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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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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과태료
자동차관련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위반항목
신고(유효)기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근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정기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까지 2만원
-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정기점검지연 과태료
정기점검미필 과태료
정기점검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1만원
-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36조
변경위반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2건이상 위반시
45만원
이전위반 범침금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말소위반 과태료
1월 이내
-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신규등록 위반 과태료
허가기간내 (1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항목
관련법
신청기간
부과기준
최고액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법 제5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20만원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법 제6조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이내
수출 : 수출전까지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법 제9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말소등록은 즉시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4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법 제13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30만원
사업자변경신고
(휴지, 폐지 포함)
법 제24조
규칙66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40만원
조종사면허
변경사항 신고
법 제30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6일 초과마다 1만원
10만원
종합보험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만료일 즉시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마다 8천원
2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1일당
최고
대인1
자가용
10,000원
4,000원
600,000원
사업용
30,000원
8,000원
100만원
이륜용
6,000원
1,200원
200,000원
대인2
사업용
30,000원
8,000원
100만원
대물
자가용
5,000원
2,000원
300,000원
사업용
5,000원
2,000원
300,000원
이륜용
3,000원
600원
100,000원
부과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