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전체보기
타워크레인폐차
폐차안내
폐차절차
말소안내
구비서류
조기폐차
압류(차령)폐차
폐차신청
폐차신청
등록원부조회
관련법령
일반차량
압류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
고객센터
공지사항
진행사항
자주하는질문
질문사항
포토갤러리
관련뉴스
회사소개
회사소개
찾아오시는길
1666-8715
1666-8715
압류차량
관련법령 >
압류차량
압류차량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압류가 있는 차량의 폐차)
자동차 등록령 법 13조 1항 7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 안내
- 승용차 : 11년 이상
- 소형, 경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승합 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 압류폐차시 필요한 구비서류
차주본인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앞뒤면)
대리인
자동차등록증/위임장(차주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1부, 차량입고 확인서
· 압류차량 폐차순서
- 폐차신청 : 전화 ,나 인터넷으로 폐차신청
- 원부조회 : 즉시 조회해서 고객님의 연락처로 통보해 드립니다.
- 견인 (견인 및 차량 인수시 입수증 발급하여 고객님께 전달)